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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7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 훈련 대상자로, 2013. 5. 7.부터 2013. 5. 9.까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소재 8군단 동원훈련장으로 입영하라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를 2013. 3. 29자 부인(B)이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위 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소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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