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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8 2015고정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같은 달 8.까지 36사단 108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모친인 B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직장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1. 병역동원 훈련 소집자 명부

1. 등기조회

1.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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