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정2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자신의 집에서 2018. 7. 3.부터
7. 5.까지 60사단 162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