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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61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동작구 B건물 301호 자신의 집에서 2012. 7. 10.부터

7. 12.까지 강원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 있는 133보급중대에서 실시하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부(父) C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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