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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정1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2018. 8. 23.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7.부터 같은 해

9. 19.까지 육군 72사단 202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명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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