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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나73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3. 600만 원, 2012. 12. 26. 300만 원, 2013. 1. 10. 600만 원을 각 대여일부터 매일 6만 원씩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다툼없음). 원고는 위 원금 1,500만 원 중 51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3.부터 2013. 1. 30.까지 합계 8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호증). 그런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2012. 9. 11. 600만 원, 2012. 10. 17.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갑 제2호증의 1,2,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앞선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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