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7,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경 피고에게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자로 매달 9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30. 430만 원, 2012. 8. 8. 6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같은 법 제2조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월 3%(=연 36%)의 이자약정에 따라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자로 매달 9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액 중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월 2.5%(=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2012. 3.경 대여원금 잔액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282,553원(원 미만 버림)이 되고, 그 후 위 돈에서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4,365,000원을 뺀 15,917,553원이 대여금 잔액이 된다.
나. 피고는 200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매달 90만 원씩 지급한 돈이 모두 위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이상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참조), 갑 제3호증(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여기에 지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