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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31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금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2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5.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제1 대여금 외에도 2013년경 피고에게 이자의 정함 없이 1,1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3년 10월 하순경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이던 2014. 12. 26.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줄곧 제2 대여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변제한 액수가 제1 대여금 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묵시적으로라도 2014. 12. 26.자 변제금을 제1 대여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변제금은 제1 대여금의 2013. 4. 26.부터 2014. 12. 26.까지 약정이율 연 6%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05,479원, 원금 17,994,521원 순으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1 대여금 채무는 원금 2,005,479원(= 2,000만 원 - 17,994,521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7.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남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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