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7. A(상호: B)과 공주시 C단지 조성사업 중 ‘C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기계설치 및 배관공사)’에 관하여 대금 12억 8,41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에스아이비 주식회사(2012. 12. 17.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1. 11. 10. A과 위 공사에 관하여 ‘급속경사판 침전지 기자재 외(사급품 및 시운전 제외) 1식’을 대금 1억 9,470만 원에 2012. 1. 25.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기자재 제작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자재들을 A에게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억 8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2013. 4. 23. A과 원고는, A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억 87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며 원고가 위 1억 87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억 870만 원을 양도받았음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위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별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13. 11. 5.경 150,612,270원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는 2014. 7. 11. 정당한 추심권자인 주식회사 에이알케이에게 5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4. 11. 1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25695호로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