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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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8.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8. 18., 이자 월 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D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 D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깡패로부터 2012. 4. 18.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율을 월 10%로 정하여 선이자 100만 원과 소개비 30만 원을 공제한 870만 원만을 지급받았고(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는 공제된 선이자가 200만 원이었다며 당시 770만 원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012. 5. 18.부터 2012. 7. 18.까지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2012. 8. 18. 원고가 위 성명불상의 깡패에게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월 5%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9. 30.부터 2012. 12. 30.까지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최초 실제로 수령한 870만 원 또는 770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연 30%를 초과하여 변제되거나 지급된 금원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2012. 8. 18. 원고로부터 차용할 당시의 원금은 63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의 소개로 2012. 4. 18.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