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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39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포천시 C에서 공동주택 신축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본건 공사에 대해 위임을 받아 시공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8. 말경 본건 공사 현장 부근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D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같은 해

9. 8.경 포천시청에 착공신청서를 접수한 후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관련사건 접수 및 건축주 B 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착공신고일자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축주와 공모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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