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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2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5』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2. 7.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F 앞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부천시 소사구 F 외 4 필지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2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천시 소사구 F 외 4 필지에 있는 연면적 1740.48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시 H 앞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H, I, J의 공동주택 3동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55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3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I에 있는 연면적 533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광주시 H에 있는 연면적 508.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광주시 J에 있는 연면적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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