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85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광주시 D 외 5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선화종합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각 착공 신고를 한 후, D 외 1필지에 연면적 683.3㎡(건축주 E)의 공동주택을, F 외 1필지에 연면적 653.23㎡(건축주 G)의 공동주택을, H 외 1필지에 연면적 795.43㎡(건축주 I)의 공동주택을 각각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공사현황, 건축허가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 및 시공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위반 전력 없음), 동종 사건과의 양형 균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03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2868호. 이 법원 2016고단2607호. 공사 규모 등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