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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6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시 강동구 B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시공자이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건설현장에서 ㈜C D 대표라고 소개한 자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1).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을 대여 받아, 실제 ㈜C이 시공하는 것처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서울시 강동구 B에 연면적 273.72㎡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3곳에서 대여받은 건설업 등록증 등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거듭 처벌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나, 건축주가 다르고 공사금액이 다르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각각 발생하므로 별도로 기소된 경우 각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건축착공 신고 서류등), 회신자료(착공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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