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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2.08 2018고단6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가.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월 중순경 현금 1,200만원을 주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충주시 B 건축물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착공신고'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로 정정함]

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7. 9월 중순경부터 2017. 9월 29.까지 위 공사현장에 연면적 996.04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외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시공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 수사보고(광주서 사건번호 17-2335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해당조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등록증 등 대여 금지 위반,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3호(건설공사시공자 제한 위반, 벌금형 선택) [심리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적용법조를 행위시법으로 정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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