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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5205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과 그 중 각 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6.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들과,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D건물 113동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존속기간 2016. 3. 28.부터 2018. 3. 27.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3,000만 원은 2016. 3. 11., 잔금 1억 원은 2016. 3. 2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 C이 전세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기로 하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에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6. 2. 26. 가계약금 1,000,000원, 2016. 3. 3. 나머지 계약금 9,000,000원, 2016. 3. 11.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전세보증금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6. 4. 15.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4. 28. 원고에게 원고가 변경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4. 15. 경과하도록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4. 15. 피고들에게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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