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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145182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들은 2018. 8. 11. D과 사이에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18. 9. 10.에, 잔금 6억 4,000만 원은 2018. 11. 12.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18. 9.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계약금 6,000만 원, 잔금 5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18. 11. 12.부터 2020. 11. 11.까지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다만, ‘계약금 6,000만 원은 2018. 9. 11. 매도인(D)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D은 2018. 9.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들에게 그 해제를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2018. 9.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전세계약금을 입금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일 이전인 2018. 8. 11.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한 G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을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가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H공인중개사무소 발행 영수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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