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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10565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2016. 10. 5. 부천시 H 대 503.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5억 원은 2017. 1. 5.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0. 5. 피고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G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2. 임차인들의 명도는 G의 책임으로 한다.

3.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피고들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G에 제공한다.

4.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G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면서(G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이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11. 18.에, 잔금 34억 6,000만 원은 2017. 1. 5.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16. 11. 1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모두 승계한다.

2.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피고들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3. 매매대금 중 현 임대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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