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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2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식당 4층 건물 중 1∼3층(건평 250평)을 식당으로 사용하고, 4층 가건물(약 10평,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직원들 숙소인 위 건물의 관리자로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구,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등을 설치하고,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내부에서 밖으로 밀고 나가는 구조)로 해두어야 하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2012. 6. 28. 04:20경 위 식당 1층 등에서 전기단락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 4층 가건물 숙소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화재를 피해 안전하게 대피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E(42세), F(여, 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55세), H(여, 26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기도부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45세), J(39세)이 위 건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I, J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중독 및 질식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반진단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도

1. 피고인 및 L, M, N, G,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출두진술불가 사유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안소견서, 검시결과서 통보,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화재감정결과 회신(전기안전공사)

1. 현장사진, 약도

1. 건축물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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