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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6.12.10.(40),2599]
판시사항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과실상계 20% 함)

판결요지

야간근무 중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서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자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 내의 노후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망인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그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이므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과실상계 20% 함).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외 6인)

피고

주식회사 성안합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외 3인)

변론종결

2006. 8. 31.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2,098,206원, 원고 2, 3에게 각 24,398,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8. 22.부터 2006.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의, 2/3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2,529,851원, 원고 2, 3에게 각 41,153,23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2.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인은 2000. 4. 1.경부터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야간 근무 중이던 2002. 8. 22. 20:19경 경산시 자인면 교촌리 소재 피고의 자인공장 내 제직실에서 형광등 내부 배선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안에 있던 여성 근로자들이 대피하자, 그곳에 비치된 분말형 소화기를 들고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흡인성 상기도 화상, 2도 화상, 양측성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2005. 2. 25. 위 화상의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 회사의 공장 건물은 조립식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는 면직류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분진이 누적되어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고, 화재시 유독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3) 원고 1은 망 소외인의 처이고,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1 내지 4, 증인 신용정,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공장 내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교체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공장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피고는, 공장 건물 안의 근로자들은 모두 대피하였고, 피고 공장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화재 발생 수분 후에 소방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당시 공장 건물 밖에 있어서 충분히 대피가 가능했던 망인이 대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무리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오로지 망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화재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들 중 현장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화재가 발생한 직후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 회사의 차장 박영호와 함께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의 초기 단계에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다가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건물 안의 탈의실에 쓰러진 것이고, 박영호 또한 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양팔 및 기도의 화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공장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화재 발생 직후 차장인 박영호와 함께 그곳에 비치된 분말용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망인에게 충분히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공장 안에 직물이 많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망인이 공장 외부로 대피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화재 진압을 하려다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공장 건물 내부에 쓰러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망인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20%로 정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현가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의하고, 원 미만의 금원 및 월 미만의 기간은 모두 버린다.

[증 거] 갑 제 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57, 제12호증의 1, 2, 원고 1 본인신문 결과, 근로복지공단 대구남부지사장 및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가동연한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망인의 사망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계산하고, 망인의 사망일인 2005. 2. 25.부터 2005. 8. 24.까지는 월 1,877,948원,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의 정년인 55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5. 4. 13.까지는 월 2,023,677원,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는 월 1,215,544원(월 22일씩 200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55,252원 인정)의 소득이 인정되나, 계산의 편의상 중간 기간은 월 단위에 맞는 날짜로 변경하여 계산한다.

나.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의 1/3

다. 개호비 : 원고들은, 소외인의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뺀 나머지 입원기간인 23개월간 1일 70,000원이 드는 전문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하여 42,777,726원의 개호비가 들었고, 여기에서 2종 요양비로 지급받은 31,398,13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손해가 11,379,596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1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의 입원기간 동안 2회 정도의 전문간병인의 간병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간 전문간병인이 아닌 원고 1이 소외인을 간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은 1일 일반개호인 1명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31,071,390원(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 45,031원 * 30일 * 23개월)이 되나, 위 금원은 이미 2종 요양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개호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20% (피고의 책임비율 80%)

마. 공 제

(1)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4,405,840원 중 망인의 과실분 881,168원

(2) 유족급여 일시금 66,766,290원

(3) 피고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피고 회사에서 망인의 생전에 지급한 임금부족분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휴업급여와 지급된 임금부족분은 원고들이 구하는 일실수입의 기산점이 망인의 사망 이후로 휴업급여 종료일 이후이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위자료

(1) 망인 25,000,000원

(2) 원고 1 : 10,000,000원

(3) 원고 2, 3 : 각 3,000,000원

사. 상속관계 : 원고 1이 3/7, 원고 2, 3이 각 2/7의 지분비율로 망인을 상속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2,098,206원, 원고 2, 3에게 각 24,398,804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별 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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