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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71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경 천안시 서북구 C 다가구주택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6.경 위 C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소유자이다.

위 C 다가구주택은 지하 1층(주차장) 및 지상 4층(1층 필로티) 건물로 총 19세대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화재에 대비하여 각 방실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옥상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다른 건물의 관리업무를 겸하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건물에 상시 대기하지 못하여 치안 등을 이유로 평소 옥상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C 다가구주택이 화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임대 및 관리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1. 10:10경 위 C 다가구주택 1층 필로티 천장에서 전선 단락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리지 아니하여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주자들이 이미 불길에 휩싸인 1층 현관문으로 대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옥상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옥상으로도 대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재로 인한 열기와 유독가스 등이 올라오자 위 건물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남, 38세)이 4층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대피하려다 아래로 떨어져 같은 날 19:3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과 폐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찬가지로 위 건물 H호 거주자인 피해자 I(남, 22세)가 4층 계단에 있는 창문으로 대피하려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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