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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0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937,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정비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D은 위 건물과 인접한 같은 동 E 외 4필지 소재 지상 3층, 지하 1층, 옥탑 1층 건물(이하 ‘피해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현장의 구조 및 현황 1) 정비공장 1층 내부의 후문 좌우에 각 열처리도장작업실(이하 ‘도장부스’라 한다

)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데, 공장의 외벽 및 각 도장부스의 외벽과 천장은 모두 샌드위치패널로 되어 있다. 2) 피해건물은 1981. 7.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의 사무실 및 창고로 신축된 후, 2007. 10.경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의 공장으로 증축되어 구조 및 건축시기가 다른 복합구조의 건물인데, 외벽은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

3) 정비공장과 피해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2.8m이나, 1층은 약 1m로 근접되어 있다. 4) 정비공장의 소방시설로는 소화기,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3. 27. 08:30경 정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비공장 내부가 전소되고, 피해건물의 1, 2, 3층에 연소되어 그 건물,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설비, 건물 내 보관되어 있던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피해건물에 관한 손해사정 결과 및 원고의 화재보험금 수령 원고 및 D의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보험’이라 한다)가 탑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사정을 의뢰한 결과, 탑손해사정 주식회사는 2014. 7. 24.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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