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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고정114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0. 17:24경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가 심장사상충 약품인 ‘다이로하트’와 ‘하트가드플러스’를 판매대 위에 꺼내놓고 설명하여 ‘다이로하트’를 판매한 다음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하트가드플러스’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CCTV 영상CD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약국에서 심장사상충 약품인 ‘다이로하트’와 ‘하트가드플러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 중 ‘다이로하트’를 구매하기로 한 점, ‘다이로하트’는 약상자가 붉은색과 흰색 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형태인 반면 ‘하트가드플러스’는 파란색과 검은색 등의 색깔로 이루어진 정사각형 형태이므로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는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매하기로 한 ‘다이로하트’와 다른 약들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고 피고인이 구매하지 않은 ‘하트가드플러스’는 그대로 판매대 위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계산을 하다가 조제실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카드와 영수증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계산이 끝난 약봉지를 들고 그 안에 위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하트가드플러스’ 약도 함께 담아 들고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하지 않은 ‘하트가드플러스’ 약도 고의로 가지고 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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