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
이유
1. A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9. 5.경 원고에게 광주 서구 E 지상에 A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총 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하였고, 기성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원공사’라고 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이 사건 유치원공사에 대한 견적서는 총 49,107,000원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종명 금액(원)
1. 전기공사 25,565,000
2. 통신공사 13,671,000 2-1. 통신공사 4,892,000 2-2. 통신설비공사 2,261,000 2-3. CCTV설비공사 2,236,000 2-4. 방송설비공사 2,603,000 2-5. 인터폰설비공사 1,679,000
3. 소방공사 9,871,000 3-1. 소방배관공사(전기) 8,622,000 3-2. 유도등 및 비상조명설비공사 1,249,000 합계 49,107,000 3) 원고는 2013. 2. 10.경 이 사건 유치원공사를 마쳤는데, CC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터폰설비공사, 유도등 및 비상조명설비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각 공사를 다른 업자로 하여금 마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4, 11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41,670,841원[= ① 이 사건 유치원공사대금 45,000,000원 - ② 미시공 공사부분 공사대금 7,117,417원(= 이 사건 유치원 공사대금 45,000,000원에 견적서상 총 공사대금 49,107,000원 중 미시공한 CCTV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인터폰설비공사, 유도등 및 비상조명설비공사 공사대금 합계 7,767,000원의 비율을 곱한 금액) ③ 부가가치세 3,788,258원 = 미시공 공사부분을 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