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택시기사 G의 승차거부에 대해서 수사하지 아니하고 G를 그냥 돌려보냈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6. 새벽경 G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G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2) G는 승객이 택시 안에서 졸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F가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G는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3) G는 F에게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계속 욕설을 하여 사고가 날 것 같아 신고하였다. 큰 피해가 없으니 일을 하러 가겠다’면서 택시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고, 피고인은 F에게 ‘G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F는 피고인에게 서울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해주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 본네트를 발로 차고, F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나. 판단 F는 승객이 택시 안에서 졸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G와 피고인이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하고, G의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