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하복부 치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F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27면)이 있다.
㈏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성 있다.
① 피해자와 G는, 피고인과 I씨 중 누가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에 지나지 않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퇴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차이로 보이고, 피해자와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부분에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결여 및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② G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횟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기는 하나, G가 허위 진술을 하여 얻게 될 구체적인 이익이나 G와 피고인 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