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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13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F은 G가 2011. 12. 중순경 H을 통해, 실물거래 없이 계좌거래를 한 다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은 피해자 I로부터 G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 받고 이를 인출해서 반환하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자, G와 함께 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피해자로부터 2012. 1. 3. 15:37경 75,075,000원을, 같은 날 15:39경 190,000,000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각 이체받은 후, G가 위 계좌를 분실신고 하고, 피고인, F, G는 함께 2012. 1. 4. 09:0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22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1번가지점으로 가, 피고인과 F은 위 은행 안에서 망을 보고, G는 은행창구에서 통장분실을 이유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금원 합계 265,075,000원을 위 새로운 계좌로 이체한 후 즉시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직후 피고인, F, G는 같은 동 548-1에 있는 국민은행 명학지점으로 가, 피고인과 F은 위 은행 안에서 망을 보고, G는 은행창구에서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현금 65,075,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접견현황 사본 등 송부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국민은행 안양1번가지점 CCTV, A 운행차량 확인 및 차적조회, 수원지방법원 2013노2836, 2013고단1584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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