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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94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부근에서 빈 택시가 지나가면 휴대폰을 전원을 켜서 흔드는 방법으로 분실 휴대폰 매입 의사 표시하여 택시 운전기사들로부터 승객이 택시 안에서 분실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싼값에 매입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5. 02:4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불상의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개, 피해자 D가 불상의 택시 안에서 분실한 보상판매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각 90,000원, 1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 E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안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6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넘겨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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