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17] 피고인 B는 2010. 4.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F’의 조직원들이고, G는 F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선배이며, H은 F의 행동대장이다.
피해자 I(24세), J(26세)은 형제지간으로 F의 조직원이었다가 2014. 5.경 F를 탈퇴하였다.
한편 G는 피해자 I이 F에서 탈퇴하고 G의 여자친구인 K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을 혼내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피해자 I을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1. 피고인 A과 G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강도 G는 2014. 6. 10. 00:45경 순천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피고인 A은 N K7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G가 피해자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그 옆에 앉았다.
피고인
A은 G가 ‘M주점’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올 때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꺾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후 G가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저 새끼 지갑과 휴대전화, 반지를 빼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지갑, 휴대전화기 2개, 반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