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1. 8. 23.경까지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배전팀에서 대단위 택지의 전기공사 설계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한국전력공사 G건설소 부근에서 I(주) 대표 J에게 ‘내가 K단지 전기공사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배전간선 설치공사(37억 원 상당)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J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54,373,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M공사 기성금 지급 자료, J 통장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녹취록 첨부)
1. 직원별 근무상황자료, 개인별 공사감독현황, N공사, M공사 도급계약서, 약정서, 착공계 제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5, 17 내지 23 기재 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26 기재 사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단지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