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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564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 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C(주)에서 대물보상자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타 피해물(도로 시설물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피해물을 수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기타 피해물을 수리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D에 기타 피해물 수리 일감을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4,4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A에게 ‘D에 기타 피해물수리 일감을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명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순번 8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38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출금내역 수첩, 각 일별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은행 ‘F’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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