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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4.20.선고 2011고합58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1고합58 배임수재

피고인

최 ( 63년생 , 남 ) , 사립학교 행정실장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보령시

검사

진정길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

판결선고

2011 . 4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760장 ( 증 제1호 )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 4 . 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소재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중학교가 2009 . 9 . 경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 통신 공사를 발주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 피고인은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 각종 지출업무 및 학교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 , 공사업체 선정 , 공사 감독 , 기성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 위 전기공사 및 방송통 신공사 발주와 관련하여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선 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2009 . 8 . 경 위 ◆◆중학교 행정실에서 주식회사의 실 질적인 대표인 천으로부터 ' ◆◆중학교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를 형식상으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00 주식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수주만 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사례를 하겠다 ' 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제의를 승낙하였고 , 2009 . 9 . 7 . 경 다른 업체들을 경 쟁입찰 가장업체로 내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주식회사가 위 전기공사 및 방송통 신공사를 각 77 , 110 , 000원 및 56 , 100 , 000원 등 합계 133 , 210 , 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이후 피고인은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 2009 . 9 . 중순경 ◆◆ 중학교 행정실에서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권 으로부터 현금 2 , 000만 원을 받고 , 2009 . 12 . 경 ◆◆중학교 행정실에서 천 으로부터 현금 1 , 800만 원을 받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발주한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 관련 전기공사 및 방송통신공사의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 가로 합계 3 ,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천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권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경찰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내사착수 ) , 수사보고 ( 공사도급계약서 자료 첨부 ) , 수사보고 ( ◆◆중학교 체육

관 및 특별교실증축관련 정기공사와 방송통신공사 입찰서류 첨부 )

1 . 공사도급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중학교 행정실장으로서 공사수주업체의 선정 업무를 담 당하면서 천으로부터 아이 주식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관련 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3 ,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 피고 인은 비록 사립중학교의 행정실장이기는 하나 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 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 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는 경우 공사비용의 축소로 인해 부실공사가 야기될 수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전 체 공사대금 133 , 210 , 000원의 30 % 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배임수 재죄의 경우와 달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전과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이 교부받은 3 , 800만 원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몰수되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 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박광서

판사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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