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1.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이 된 후, 2008. 2. 19.부터 2009. 7. 19.경까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D팀 E파트장으로, 2009. 7. 20.경부터 2010. 12. 9.경까지 경인건설단 남서울건설소에서 F팀 차장으로, 2010. 12. 10.경부터 현재까지 남서울본부 남부지점에서 G팀 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지중화공사 등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식당에서 H(주)(이하 ‘H’이라 한다)가 I(주)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대학로 동숭동길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H에서 근무하는 J로부터 검수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8, 10 내지 14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K 등으로부터 12,824,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과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간부직원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개인별금융자료
1. 수사보고(업무기간별 공사내역, 한전인사기록카드 및 업무분장, 법인카드 내역 등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순번 7, 8번, 순번 10 내지 14번 각 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