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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7. 선고 2012구단19970 판결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31 (2012.06.11)

제목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지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단1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박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9.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로 부산 사하구 OO동 산000 임야 9,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0. 12. 20. 이를 LH공사에 협의매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토지보상금 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시 경매 낙찰가액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 3.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 고시일인 2006. 1. 12.부터 수용보상일인 2010. 12. 20.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am로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대출이자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2012. 2. l.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각 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를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양도비 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9. 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는 '취득가액'으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각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 자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는 위 법령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대출금으로 양도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그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면 대출금 아닌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원고 주장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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