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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A 동 313호에서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서울 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서울 사무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432,712,938원 상당의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63,465,077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또한, 피고인은 2009. 10. 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 서울 사무 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서울 사무 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868,008,673원 상당의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63,463,996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3,926,929,073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양 세무서 장 작성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거래사실 소명,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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