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반공법 위반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9. 1.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8고합244 사건).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1. 2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서울고등법원 78노1293 사건,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고(다만 재심대상판결서에는 1979. 12. 28. 경정결정이 있었다는 기재가 있다),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1979. 4.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1. 3. 24. ① 당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 ②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임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3. 7. 18. 재심개시결정을 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공법 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전부가 재심개시결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 재심개시결정은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