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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합54254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P의 소 중 60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 BQ의 소 중 1,00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 BR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의 발령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한다고 정하는 한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나. 원고 BP, BQ, BR에 대한 재판 결과 1) 원고 BP은 1972년경 BS대학 신학과에, 원고 BQ은 1975년 AF대학교 물리학과에, 원고 BR은 1976년 AF대학교 국문학과에 각 입학하였다(이하 원고 BP, BQ, BR을 통틀어 ‘사건본인들’이라 한다

). 2) 사건본인들은 유신헌법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ㆍ구금된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재판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원고 BP 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1976. 6. 8. 선고 76고합97 판결) :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1976. 11. 2. 선고 76노1257 판결) 상고 기각(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도4166 판결) 복역(구속 1976. 4. 16., 형기종료 출소 1977. 4. 26.) ② 원고 BQ 1심 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2. 17. 선고 77고합891 판결) :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1978. 7. 7. 선고 78노475 판결) :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상고 기각(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71 판결) 복역(입소 1977. 11. 28., 형집행면제 출소 1979. 12. 8.) ③ 원고 BR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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