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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4:53경 천안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F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멜론과 복숭아를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 중국여자 넌 죽어버려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포터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 소유의 멜론을 위 과도로 찌르고, 복숭아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멜론과 복숭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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