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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단2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2:5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상가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들어 건물 아래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건물유리창을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D 소유의 간판 1개를 수리비 1,62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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