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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없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시가 16만 원 상당 모니터를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요리사인 피해자 E(26세)에게 피고인의 처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씽크대 선반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2cm, 손잡이 포함 4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와 환지 사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니터 영수증,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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