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3. 23:30 경부터 같은 날 23:41 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가지고 온 술병을 가게 앞으로 나가 도로에 던지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손으로 밀어 가게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고 그 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21:1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대전 동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돈이 없으니 외상을 해 줘 라, 커피를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커피를 안 주면 손님을 다 보내고, 가게 문 닫고 행패 부린다’ 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5. 02:00 경부터 02:30 경까지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방에서, 노래방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 만원만 주면 노래방에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5. 02:40 경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위 노래방에서 나간 이후, 다시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 I에게 ‘ 내가 교도소에서 나와 잘 곳이 없다.
만원만 주면 이곳에서 나갈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30분 동안 자고 간다’ 고 말하는 등 10분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