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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6고단3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23:10 경 대전 서구 B 6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얼음이 담긴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그러냐

” 등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술병을 집어 던지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고 하자,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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