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내에 들어있는 백색가루(0.15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9.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0.09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2.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3. 09:1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와 희석한 액체 0.18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2016-D-4937)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