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30 2016고단8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내에 들어있는 백색가루(0.15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29. 22: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0.09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2. 21: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23. 09:1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와 희석한 액체 0.18ml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2016-D-4937)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