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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4.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19:48 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 11,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14.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4. 02:2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으로 통고 처분한 후 귀가시키려 하자, 경사 I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I이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 한 번 나랑 해볼래

”라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I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4. 22. 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2. 04:00 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PC 방 ’에서 요금 및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산할 것처럼 위 PC 방 아르바이트 생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약 3 시간 30분 동안 사용요금 3,5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였고,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컵 라면 1개, 오징어 땅콩 과자 1개를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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