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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9. 04:15 경 춘천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 ’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9. 06:00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 급히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 근처에서 은행이나 편의점을 찾아서 돈을 입금한 뒤 바로 다시 돌아오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히 돈을 입금할 필요도 없었고 PC 방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도 없어 처음부터 PC 방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PC 방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00원 상당의 PC 방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법사진 첨부, 범행 당시 피의자 인상 착의 일치 대조 사진 첨부, 추가 여죄 사실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H 피씨방 종업원 I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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