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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7. 3.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86』

1. 피고인은 2018. 1. 30. 07:40 경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녹번동 은평구 청 쪽으로 가자,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친구가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택시요금을 준비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PC 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04:00 경 제 1 항 기재 FPC 방에서, 이전에 위 PC 방을 이용하며 업주인 G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돈으로 PC 방 요금을 결제했던 적이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G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 너희 어머니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PC 방 요금 5,000원을 충전하고 음식과 담배, 차비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합계 1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과 현금 1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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