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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26 2016고합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가. 2016. 1. 12. 자 사기 (2016 고단 345 사건) 피고인은 2016. 1. 12. 16:27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5 경까지 4 시간 55분 동안 위 PC 방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PC 방 이용요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15. 자 각 사기 (2016 고단 461 사건) 1) 피고인은 2016. 1. 15. 15:25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PC 방에서, 사실은 PC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0 경까지 4 시간 45분 동안 위 PC 방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PC 방 이용요금 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2. 19. 자 사기 (2016 고단 210 사건) 피고인은 2016. 2. 19. 02:00 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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