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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2. 03:10경 C 관련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자신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경찰관이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구 북구 동암로 130 대구강북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서장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하며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씨발 놈, 좆 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복부를 팔로 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04:05경 조사용 컴퓨터가 있는 책상을 손으로 잡아 당겨 자신의 앞에 놓은 뒤 오른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모니터와 키보드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불상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확인 등, 119 구급대 출동에 대하여, 피해자 및 참고인 근무일지 사본 첨부, 공용물 손상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112신고 녹취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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