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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23 2016고단22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02:58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지구대 내에서, 약 2시간 전 피고인이 태안 시내에 있는 노래방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34 세) 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아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찾아가, 근무 중이 던 위 피해자 E을 향하여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이 이를 피하자, 위 지구대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및 키보드를 재차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 세) 을 향하여 집어던진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멱살과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지구대 근무, 범죄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양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D 지구대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져 수리비 약 45,8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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