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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127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01:4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170에 있는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어 던지며 “동두천경찰서 경찰관 새끼가 남의 유부녀를 강간했는데 왜 처벌을 안 해주냐”고 소리치고,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를 집어던져 수리비가 30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니터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파출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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